[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액을 고의로 낮춰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주)풀무원홀딩스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천대엽)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풀무원홀딩스(017810)에 대해 "풀무원은 이번 유기농 콩 수입의 계약 주체는 물론, 저가신고 주체가 아니므로,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수입대행업자 백모씨와 짜고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풀무원 이 모 부장에 대해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백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콩 수출자와의 교섭·대금 결재 방법 등에 비춰보면, 풀무원은 수입대행업체가 제시한 가격견적서에 따라 가격 절충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풀무원이 수입대행업체의 명의를 빌려 가장거래를 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풀무원이 수입대행업체를 경유해 콩을 수입한 것은 풀무원측의 경영목적상 선택으로 보이고, 경험이 많은 수입대행업체를 통하는 것이 일반 거래 형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풀무원측이 수입대행업체가 저가신고를 할 가능성이 많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용인하고 편승했다고 볼 수 있더라도, 이를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관세법 위반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현 단계에서는 공소장 변경 신청 의사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중국산 대두의 수입 관세율이 500%에 달해 원래 구매가격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국내산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사업성이 떨어지자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 2002~2009년까지 관세 555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이씨 등을 기소했다.
또 검찰은 법인의 경우 특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시효가 5년인 관세법을 적용하게 되는 점을 고려, 중국산 대두의 수입가격을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축소 신고해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총 76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풀무원 법인을 기소했다.
백씨 등은 다른 업체에도 중국산 유기농 대두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26억여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풀무원은 수입 유기농 콩에 부과된 37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며 벌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