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애플, 삼성 상용특허 침해 아니다"

입력 : 2013-12-12 오전 9:58:2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스마트폰 특허소송 2차전 승부에서 법원이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심우용)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3월6일 애플이 자신들의 ▲휴대전화기 데이터 표시 방법 ▲이동통신 단말기의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휴대용 단말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법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은 약 15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월19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총 14회의 변론과 2번의 심문기일이 열렸다.
 
삼성전자는 특허침해금지 등과 함께 손해배상액으로 2억5000만원을 청구했으나 재판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해 8월 법원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맞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삼성전자가 애플의 상용특허('바운스백'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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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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