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 화장품, 과대광고·허위 문구 '행정처분'

입력 : 2013-12-12 오전 9:45:43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LG생활건강(051900)이 화장품에 허위 문구를 지재하거나 과대광고를 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번에 처분을 받은 화장품은 LG생활건강의 브랜드숍 더페이스샵에서 판매 중인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과 메디컬 화장품 브랜드 케어존의 닥터솔루션라인 6개 제품 등 모두 7개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2차 포장에 "빙산수는..생체 활성 효과를 발휘해 건강함을 전해줍니다" 등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구를 표시 해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다.
 
이와함께 식약처는 케어존 닥터솔루션라인 제품에 대해서도 2차포장에,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된 성분인 '노르데나우워터(노르데나우수)' 의 함량을 실제 함량과 상이하게 기재해 1개월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 처분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3까지다.
 
여기에 해당하는 품목은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젤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토너','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에센스','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 나우워터크림',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미스트', '케어존닥터솔루션노르데나우워터비비크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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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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