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중진 前비서관, 법개정 청탁 금품수수 징역 4년

법원 "호가호위하면서 법개정 대가로 금품 수수"

입력 : 2013-12-13 오후 3:11:5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민주당 중진 의원의 전 비서관이 건설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는 13일 서울 노량진 본동 재개발 사업 지역주택조합장 최모씨(51·구속기소)에게서 주택법 개정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된 민주당 중진 A의원의 전 비서관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에게 전해 달라며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개발업체 이모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비서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기반으로 보좌해야 함에도 호가호위하면서 법 개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 사회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자백한 점과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8년 7월~2011년 11월까지 A의원의 비서관으로 있으며 최씨로부터 사업이 쉽게 진행되도록 법안을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 등에게 주택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발의하는 과정을 알려주며 A의원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최씨는 함께 기소된 후 사건리 분리돼 재판을 받고, 조합비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0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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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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