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아들 유학비, 공금횡령까지..저축銀 비리 '여전해'

입력 : 2013-12-16 오후 2:05:23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대주주 자녀에게 유학비를 지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저축은행들이 대거 적발됐다.
 
16일 금융감독원은 SBI(舊현대스위스)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하고 과징금, 임직원 문책 조치를 내렸다.
 
검사 대상은 SBI 1~4, 현대, 경남제일, 인천저축은행 등으로, 검사결과 대주주 자녀에게 거액의 유학비를 지급하고 임직원 개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당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대출금 약 4873억원에 대해 자산 건전성을 안전하게 분류하고, 자기자본을 2262억원 과대 계상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로 무단 횡령한 금액이 14억원, 대주주 아들에게 해외 연수 명목으로 1억600만원이 지급돼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이다.
 
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초과 취급했으며,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행위 등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경기)SBI와 인천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4억 8900만원,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45명(SBI계열 25명, 현대 15명, 경남제일 4명, 인천 1명)을 문책 조치했다.
 
(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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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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