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이 16시간 넘는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현 회장은 16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돼 17일 오전 2시쯤 CP피해자들과 취재진을 피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 회장을 17일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현 회장에게 CP발행 경위와 자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도 기업어음 발행을 계속하도록 지시했는지, 호재성 정보를 부풀려 CP판매를 유인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사기성 회사채와 CP 발행 의혹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회장은 16일 오전 9시40분쯤 검찰에 출석과정에서 '기업어음이 사기성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당연히 있었다"고 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현 회장 등 경영진은 지난 7~9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한 직후 ㈜동양·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5만여명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 회장은 또 동양파이낸셜대부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1년6개월간 동양레저·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에 1조5600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동양그룹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을 통해 회사의 부실을 감춘 뒤 판매한 기업어음과 회사채 규모는 2조원 상당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현 회장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 회장의 부인이자 동양그룹 부회장인 이혜경 부회장 등 관련자를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 회장과 정 전 사장, 김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여부도 곧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