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군(11)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53)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54)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조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50)의 이름을 거론한 게 윗선의 지시를 따른 것인지, 조 국장에게 정보공개를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 전 행정관도 잇따라 법원에 도착해 조 국장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뢰받았는지, 조 국장 외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윗선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을 다물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조 국장과 조 전 행정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 국장과 조 전 행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행정관은 조 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을 요청하고, 조 국장은 열람한 내용을 조 전 행정관에게 알려준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행정관이 안전행정부 소속 김모 국장(50)의 부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밝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11)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이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사진 왼쪽)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