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실채권 책임 대출모집인에게 떠넘겨

입력 : 2013-12-17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17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저축은행이 부실채권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계약 체결의 당사자로서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대출모집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상의 대출모집업무의 범위는 ▲대출신청 상담 ▲대출신청의 자필서명 확인 ▲대출서류 접수·확인 및 제출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이러한 행위가 대출모집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개선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지난 2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에게 부실채권의 변제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도사항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해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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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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