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한도를 낮추던 소액보증금 규제가 완화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되는 소액보증금적용대상을 방 1개로 일괄 제한해 소비자의 대출한도를 높이고 금융회사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는 것.
금융감독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 산정시 차감되는 소액 보증금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을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후순위 임차인이 금융회사보다 일정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소액보증금을 변제받게 된다.
더욱이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보호대상 범위가 7500만원에서 9500만원이하로, 소액보증금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상향돼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회사는 주택담보대출한도에서 방이 3개인 경우 주인집이 거주하는 방 2개를 빼고 1개, 방이 4개인 경우 주인집 거주 방 2개를 뺀 2개의 방수만큼 소액보증금을 차감해 대출한도를 책정했다.
예를 들어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3억이라면 2500만원을 뺀 2억7500만원, 방 4개짜리 아파트가 4억이라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5000만원을 뺀 3억5000만원으로 낮춰 책정됐다.
금융회사들은 대출한도 만큼 대출을 소비자에게 해주기 위해 모기지신용보험에 가입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3년 9월말 현재 모기지신용보험 가입 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108조9000억원(은행권 주담대의 34%), 보험권 15조6000억원(61%) 수준에 달할 정도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령이 개정되면 은행의 경우 은행의 경우 모기지신용보험료 부담이 연간 약 55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비용부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택담보대출한도에서 방수 규제를 1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가구 및 다중주택 등 단독주택은 여러 세대가 임차하고 있어 규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월 1일부터 소액보증금이 한도가 늘어나면서 주택담보대출한도 및 모기지신용보험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방수에 따라 소액보증금을 차감해야 하는 대출규제를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 및 보험권에 대해 규제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규제개선 효과를 봐가면서 기타 권역에도 확대하는 방안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하고 시행세칙 변경에 대한 사전예고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각 은행 및 보험사가 규제 개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액보증금 상향 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