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방송통신계 각종 현안과 관련한 법안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신쪽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방송 쪽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법안(방송법 개정안, IPTV 특별법 개정안)이 최대 이슈다.
미방위는 18일 법률안을 상정하고 오는 19일부터 20일, 23일 세 차례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단통법은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스마트폰 보조금을 공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매출액, 출고가 등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장려금 지급과 관련해 제조사까지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삼성전자 등 제조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제조사의 자료제출과 보조금 상한제를 3년 일몰제로 운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자료 제출 범위에 대해서도 제조사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미래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이견을 보였던 부처 간 조율이 마무리되면서 단통법의 연내 처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방송계에서는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안이 뜨거운 감자다.
소위는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과 IPTV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안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가입자 상한을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로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IPTV특별법 개정안은 가입자 상한을 똑같이 정하는 것에 더해 IPTV 사업자의 특수 관계자 범위에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포함하도록 했다.
앞서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를 진행해 온 데다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통해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소위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도 ‘2013년도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상임의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처리 등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절차가 마무리된다. 미방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이번해 안으로 상임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유지될 경우 내년 1월 3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