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곡동 살인사건 유족, 국가상대 손배訴 패소

입력 : 2013-12-18 오전 11:44:0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중곡동 살인사건은 사법부와 검찰, 경찰의 잘못으로 발생했다"며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는 18일 당시 살해당한 주부의 배우자 박모씨(34) 등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족들은 법정에서 중곡동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이씨를 살해한 법인 서진환이 저지를 범죄를 제대로 처벌했다면 이같은 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진환은 동종범죄로 7년형을 선고받고 2011년 출소했는데, 당시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했다면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중곡동 살인사건이 발생한 2012년 8월에 서진환은 수감돼 있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검사가 누범의 적용 자체를 간과한 것은 아니어서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직권으로 바로잡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이 서진환을 우범자로 분류하지 않고 첩보수집을 제대로 하지 않아, 범죄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범자 첩보수집 규칙은 경찰청 내부 규칙에 불과한 것이고, 서울중랑경찰서는 담당자 1명이 498명의 우범자를 관리하는 등 인적 시설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서진환의 위치추적전자장치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저지른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DNA를 대조하지 못해 범죄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확인하려면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 단서가 필요하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법이 시행된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활용한 사례는 46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형자의 DNA는 검찰총장이, 범죄현장과 구속 피의자의 DNA는 경찰청장이 관리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제정된 법에 따라 데이터가 보관된 것만으로 잘못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과실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진환은 2004년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진환은 누범 기간중이라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처지였으나, 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다.
 
2011년 8월 출소한 서진환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2012년 8월 중랑구에서 고인을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끝내 살해했다.
 
유족들은 "서진환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면 2013~2014년에 출소했을 터라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국가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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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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