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적 정정해 젊어졌으면, 정년도 늘려야"

입력 : 2013-12-18 오후 12:15:0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잘못 등록된 호적을 바로잡아 나이가 젊어진 경우, 젊어진 기간만큼 직장 정년도 늘어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이건배)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다니는 이모씨(56)가 "호적을 정정해 3년이 젊어졌으니, 정년을 연장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년제의 성격상 정년은 근로자의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며"이씨의 정년을 산정하기 위한 생년월일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생년월일이 바뀌어도 정년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는 변경된 인사관리규정의 소급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실제와 다르게 등록된 생년월일을 바로잡아 달라며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씨의 생년월일을 '1955년 8월'에서 '1957년 12월'로 정정하도록 허가했다.
 
1980년부터 직장생활한 이씨는 지난 9월부로 정년이 만기되자, "바로잡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2016년 3월까지 연장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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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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