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기매매 규정 위반' 대우·IBK證 임직원에 '과태료'

입력 : 2013-12-19 오후 9:28:32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다 적발된 KDB대우증권(006800)과 IBK투자증권의 임직원이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9일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임직원 80여명이 자본시장법의 자기매매 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 한사람 당 2500~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며 "전체 과태료 규모는 20억원 이상"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 결과는 다음달 금융위와 증선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상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소속 증권회사 한 개 계좌를 통해 주식을 투자할 수 있고, 자기매매 계좌를 증권사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증권사는 거래대금·매매횟수 제한 등 내부통제 규정을 갖추고 있다.
 
KDB대우증권과 IBK투자증권 직원들은 자기매매 규정을 지키지 않고 친인척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해 온 것이 적발됐다.
 
한편, 제재심의위원회는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의 말레이시아 국고채 불법 판매에 대한 심의는 유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골드만삭스 측에서 소명할 시간이 좀더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국내 국외 지점이 관계돼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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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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