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김용직, 전용우 김영수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2013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됐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김 변호사 등 3명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고 오는 24일 표창한다고 23일 밝혔다.
김용직 변호사(59·사법연수원 12기)는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감액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고 법원조직법 개정당시 사법연수과정을 밟고 있던 연수생들에 대해서는 즉시 판사임용의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조직법 해당조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로써 국민의 재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용우 변호사(46·군법무관시험 10회)는 이화여대 로스쿨 설치인가와 관련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충실한 청구서 작성과 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부로 하여금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데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김영수 변호사(44·사법연수원 33기)는 공범의 공판 진술 조서를 다른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315조 3호에 대한 위헌소원을 맡아 충실한 서면작성과 성실한 변론 참여 등 열정적이고 충실한 대리활동을 펼처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낸 좋은 평가를 받았다.
헌재는 2008년부터 성실하고 적극적인 국선대리활동으로 청구인의 기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 매년 표창해오고 있으며, 헌법소원사건의 인용 결정 등 헌법적으로 의미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국선대리인들이 대상이다.
◇2013년 모범 국선대리인들 왼쪽부터 김용직, 전용우, 김영수 변호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