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내년 4월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현행 39%에서 34.9%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법률상에서는 '100분 40(40%) 이하로 하되 시행령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 34.9%.를 명시하도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몰기한이 설정된 만큼 본회의에서 부결하긴 힘들 것"이라며 "오는 26일 혹은 30일에 본회의에서 큰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최고이자율이 34.9%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 법은 일몰법으로 2년간 유지된 후 효력이 사라진다. 현행법상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39%이며, 이자율 상한제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다.
상한금리 인하로 대부업계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상대적 고신용자는 최대 4%포인트 이자 절감되지만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대출 받기 곤란해 질 것"이라며 "대부업권 이자수익은 최대 3800억원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소형업체 수익성 악화에 따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견이다.
그는 이어 "소형업체는 역마진으로 폐업 및 음성화 증가할 것"이라며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해외진출 및 타금융업 진출 시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