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의결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

입력 : 2013-12-23 오후 9:50:0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죄 유형과 죄질에 따라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배임죄를 저지를 경우 범죄 액수에 따라 최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양형기준도 제시됐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최대 징역 7년의 선고하는 안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제53차 전체회의에서 성매매범죄와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범죄의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지난 6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성매수 위반죄는 기본 징역 10월~2년6월을 기본으로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을 선고받게 됐다.
 
성판매를 강요한 경우 기본 징역 3년6월~7년을 기본으로 하되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대 징역 8년에, 대가를 수수하고 성판매를 강요한 경우 기본 징역 4년6월~8년에서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에 각각 처하기로 했다.
 
성매매알선의 경우 성매매를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 기본 징역 3년6월~7년에 처하고 가중요소가 있으면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 성매매 알선을 직업으로 삼거나 장소와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본 징역 4년6월~8년, 가중요소가 적용되면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진다.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모든 성매매범죄유형에 반영) ▲피해자(또는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모든 성판매강요 유형 및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 유형에 반영)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모든 성매매알선 유형에 반영) 등 이다.
 
이와 함께 양형위는 배임증·수재에 관한 양형기준도 마련했다. 배임수재의 경우 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은 징역 2~4년 ▲5000만~1억원은 1년~2년6월 ▲3000만~5000만원은 8월~1년6월 ▲3000만원 미만은 4~10월을 기본구간으로 정했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는 등 가중요인이 있을 경우는 엄한 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억원 이상을 수재하고 가중요인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3~5년에 처해진다.
 
배임증재도 행위의 적극성과 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을 증재한 경우 징역 1~2년을 선고하는 안을 마련했다.
 
변호사법위반 범죄 양형기준안도 새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동업한 경우 수수액에 따라 최소 징역 2월(1000만원 미만)~6년(1억원 이상)이 기본 형량으로 정해졌다.
 
의뢰인 다수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징역 6월(1000만원)~7년(1억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액수에 따라 징역 4월(3000만원 미만)~4년(1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공무원과 관계를 과시하는 등 가중요인이 있으면 징역 6월(3000만원 미만)~징역 5년(1억원 이상)을 선고하도로 했다.
 
양형위는 이같은 양형기준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거친 뒤 이듬해 3월 양형기준을 최종의결할 예정이다.
 
◇대법원 양영위원회는 23일 대법원에서 제53회 전체회의를 열고 성매매범죄와 배임수·증재, 변호사법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의결했다.(사진=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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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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