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사업자, 해외 자원 국내 반입 의무화

입력 : 2013-12-24 오전 9:30:54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앞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는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은 국내 자원수급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해외 자원을 의무적으로 국내 반입하게 될 전망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국내외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산업부 장관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에게 해외 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정희 의원은 "현행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국내 자원수급 상황이 어려울 때 해외 자원개발 기업 등에 해외 자원을 국내로 들여오도록 명할 수 있지만 그동안 자원국 법률과 각종 정책상 제약, 국제적 관습, 장기계약 체결의 한계, 과도한 수송비 등으로 법 집행에 현실적 어려움이 컸다"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의 해외 자원개발사업 현장(사진=한국가스공사)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때 반드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7조에 따라 국내 반입명령 이행계획을 스스로 작성해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전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정부가 '자주개발'을 명분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지만 국내 자원수급이 불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자원물량은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036460),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4건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 중 계약서에 비상시 국내로해외 자원을 들여오는 물량을 표시하지 않은 사업이 54건(72.9%)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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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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