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오남용으로 노인환자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신체 억제대'의 사용감소를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을 전국 요양병원과 전국 시·도(시군구 보건소)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신체 억제대는 전신 혹은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모든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나 기구를 말한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신체 억제대는 의사가 환자상태를 평가해서 생명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해서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토록 했다.
또 안전한 신체 억제대 사용을 위해 의사의 처방(1일 1회 처방 원칙)을 토대로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신체 억제대 사용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신체 억제대 사용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시간마다 환자상태를 관찰하고 욕창 발생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을 시행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각 시·도를 통해 요양병원의 신체 억제대 오남용 사례가 없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