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복지사업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복지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 정보를 연계하는 등 범부처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감사원 감사와 검·경 수사 등을 통해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보조금 편취 등 복지사업 관련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국가재정에 구멍을 내고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현행 수급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여러 번 제기된 상황.
이에 정부는 우선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등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해 복지 수급자 선정기준 자체를 합리화하는 한편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모든 공적자료(소득·재산·인적정보 등)를 행복e음과 통합·연계해 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산업재해 인정, 장기요양등급 등 신체 상태에 대한 판정절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산재 최초 신청 때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하고 전문장해 진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기요양등급 인정자와 노인 일자리 등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대조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사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서비스 공급·이용 단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자의 허위·과다청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할 예정. 이에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 측이 100% 부담하게 하는 등 무자격자의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하고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을 통해 서비스 부정청구에 가담한 이용자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실업급여 신고 포상금을 높여 신고체계도 개선하기로 했으며, 유사 서비스 중복이용을 막기 위해 행복e음을 통해 복지사업 간 수급이력 정보를 연계하기로 했다.
사망자 등 자격변동 사항을 제때 반영하기 위해 행복e음 기능을 개선해 사망자에 대한 각종 급여가 자동 중지되도록 하고, 부정수급액 등 부당이득금 환수를 비롯한 세입 측면의 결손도 전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그 밖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정수급 적발 강화 ▲부정수급 총괄 관리·점검 전담 부서 설치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통한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 등도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적된 복지재정 누수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비·개선해 복지사업 부정수급과 관련된 비합리적 인식을 바꿀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차단을 위한 세부과제별 책임자를 지정해 이행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