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상훈 손 들어줘..한동우號 신한 조직화합 과제

징역형 선고한 원심 파기..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신상훈 "한동우 회장, 진정한 자정노력 보여야" 밝혀

입력 : 2013-12-26 오후 6:01:11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3년을 끌어 온 '신한사태'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 법원이 사실상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는 평가다. 이번 판결이 연임에 성공한 한동우 회장이 이끄는 '2기 신한지주(055550)'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26일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임성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 전사장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의 양형 사유에 대해 "신한은행의 고소 경위가 석연치 않고, 고소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법원이 신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고 평가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유죄로 봤던 혐의까지 모두 무죄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연임에 성공한 한동우 신한지주 회장도 고민에 휩싸이게 됐다. 신한사태 후 두번째로 출범하는 '2기 신한지주'에 앞서 전임자들의 갈등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당장은 애초 신한은행이 무리한 고소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이며, 이른바 '신상훈 라인'으로 분류된 임직원들의 명예회복 움직임도 가시화될 수 있다.  검찰이나 신 전 사장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시간이 미뤄질 수도 있다.
 
신 전 사장은 이날 항소심 판결 직후 "시험으로 치면 95점 받은 것 같다"며 "잘못된 기소와 고소가 받아들여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다만 한동우 회장이 연임 확정 이후 화합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단지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진정한 자정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을 어루만지는 진정한 탕평인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신상훈 측 관계자들은 신한사태 이후 요직에서 밀려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신한사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은 인사에서 배제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일동포 주주들의 집단적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은 재일동포 주주들의 종자돈으로 만들어진 회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한사태와 직접적이 관련이 없는 새 경영진이 들어섰다고 해도 (주주들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을 지켜 본 신한지주 내부 분위기도 분주하다. 신한은행 노조 관계자는 "2010년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고소했던 내용이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무리한 고소에 대한 책임이 없었는지,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지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지주 측은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 신한사태로 인해 내부적인 혼란이 발생하거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라 전 회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신 전 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가운데 2억6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재일교포 주주에게 2억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사장이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 벌금형으로 형을 대폭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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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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