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법원 "NSA 정보수집 합법"..판결 엇갈려

입력 : 2013-12-28 오후 1:46:04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미국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이 27일(현지시간) 미 국가안보국(NSA)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 정보 수집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유타주 블러프데일에 위치한 국가안보국(NSA)의 데이터 저장 장소 모습. (사진=로이터통신)
지난 16일 워싱턴DC 지방 법원에서 "NSA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은 위헌·위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엇갈린 판결이 나온 것이다.
 
윌리엄 H 폴리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NSA의 정보수집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은 합법행위로 국제 테러조직 알카에다의 테러 네트워크에 맞서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판시했다.
 
기술 발전으로 원격 테러 공격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알카에다의 테러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휴대전화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자밀 재퍼 ACLU 법률 자문은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핵심 권리를 간과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미 정부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터 카 법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재판부 판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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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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