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임신진단테스트기와 혈당측정지 등을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2014년 달라지는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된다. 따라서 약국 뿐 아니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의 구매가 쉬어진다.
의료기관에서 오남용 될 수 있는 ‘프로포폴’ 등 마약에 대한 추적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미래부·복지부)는 마약류에 대한 추적관리 시범사업(~‘14.5)을 통해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이 보다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의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체계’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센터 등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형병원을 비롯한 각급 의료기관에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권고(‘14.3 시행)하고, 추후에는 대형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의약품 포장의 표시사항(효능·효과·용법)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개선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가 약을 복용할 때 약의 효과와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간략하게 요약해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제약업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