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상품공급점 규제하도록 법안 개정해야"

입력 : 2013-12-30 오후 3:39:40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각하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규제 확대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 시민단체와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은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상품공급점 규제법 등 주요 법안의 통과를 요구했다.
 
신규철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운영위원장은 "수많은 을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며 "필요할 때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특별법 제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총 26개의 법안이 입법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영업시간은 현행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주변 상인과의 협의를 거친 대형마트 내 판매품목 제한도 지역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도록 유통법 개정을 호소했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지적받는 상품공급점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상생 대신 대기업 위주의 경제활성화만이 자리 잡았다"며 "오래 많은 을의 절규와 눈물, 항쟁이 있었고, 그들의 권리를 살리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이 편법으로 운영 중인 상품공급점은 현재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품공급점 진출 방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을의 절규를 외면했다는 국민적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는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이미 출점해 있는 SSM이나 상품공급점 등도 차례로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대형마트 업계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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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