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안,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통과

'IO 상시출입 금지'·'정치위반 처벌 강화' 등 담겨..새누리 유기준 의결 직전 퇴장

입력 : 2013-12-31 오후 12:24:5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정원개혁특위가 31일 국정원 개혁 입법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개혁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앞서 이날 오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합의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해 상정한 후 관련 법안을 일괄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정보원(IO) 민간 기관 상시출입 금지와 정치개입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 강화도 규정했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과 공무원들의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되는 법률은 국가정보원법·국가공무원법·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군형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이다.
 
여야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에 대해 모두 불만을 제기했다. 여당 의원들은 처벌 강화 조항이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초 국정원개혁특위 구성 당시 합의했던 국정원의 기능 강화도 시급히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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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 의원들은 합의문의 문구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기관의 범위', '민간 영역의 범위'에 대해 법안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적시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같은 문제 제기에 양당 간사가 나서 이를 진화했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같은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새누리당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자 한다"며 "해석상 (지방자치 단체가 국가기관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국정원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당초 합의 당시에 12월 말까지는 정치개입 행위에 대한 입법을 하고, 2월말까지는 기능 강화에 대한 논의에 비중을 두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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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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