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제도의 이행방법이 잠정적으로 결정됐다.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만 내리는 대신 네이버 등 포털사업자는 시장의 상생지원을 위해 1000억원대의 상생자금을 풀겠다는 계획을 꺼냈다.
잠정적으로 결정된 이번 동의의결방안은 앞으로 4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 수용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네이버·다음 잠정 동의의결안'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던 네이버(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포함)와
다음(035720)커뮤니테이션(다음)은 각각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소비자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거액의 과징금을 피할수 있고, 경쟁당국은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쟁송을 피할수 있는 제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처음 시도된다.
잠정 결정된 시정방안은 우선 자사의 유료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서비스명칭에 '네이법동산' 등의 회사명을 표기하도록 하고, 자사서비스라는 안내문구도 표기하도록 했으며, 경쟁사업자의 외부링크도 제공하도록 했다.
또 키워드광고의 불명확한 부분도 관련된 광고라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대행사 이관제한정책은 1년간 유예후 폐지하도록 했다.
네이버의 경우 네트워크 광고의 우선협상권 조항을 즉시 삭제하고, 계열사의 인력파견문제에 대해서는 파견상태를 해소하거나 인력지원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은 시정안과 별도로 소비자 등의 후생제고와 중소사업자의 상생지원을 위해 각각 1000억원과 4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네이버의 경우 공익법인 설립 및 기금출연에 향후 3년간 200억원을 출연하고, 소비자 후생제고와 상생협력사업 진행으로 3년간 300억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에 출연하려했던 500억원을 여기에 연계해서 운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음도 2년간 피해구제기금 10억원, 중소사업자 및 이용자 상생지원사업 진행에 3년간 30억원의 자금을 풀겠다고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동의의결 방안에 대해 2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인, 검찰 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을 인용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공정위는 동의의결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동의의결안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할 계획이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이번 사안은 공정위 최초의 동의의결제 적용사안으로 공정위와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정방안을 도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절차가 끝난 후 14일 이내에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업자별 구제방안(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