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에도 해외현장 '이상無'

입력 : 2014-01-03 오후 4:19:23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쌍용건설의 해외 공사 현장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중임에도 여전히 이상 없이 진행되고 있다. 채권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법정관리 조기졸업이 이뤄진다면, 향후 추가 해외수주에도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법정관리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데다 공기연장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진행 중인 공사는 사실상 문제 없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해외 발주처들은 쌍용건설과 계속 공사를 진행 할 것으로 본다"며 "발주처들은 새로운 시공사 선정과 인수인계에 소모되는 비용이나 시간을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권단의 협조도 있고 무엇보다도 기술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괜찮다 보니 기존 해외공사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신용도 하락으로 인한 해외수주감소 우려는 향후 수주활동을 위해 꼭 넘어야 할 산이다.
 
해외 발주처에 대한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공사금액 100%보증이나 입찰참여 제한 등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3000억원 규모의 싱가포르 톰슨라인 지하철 공사입찰의 경우, 쌍용건설이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음에도 일본기업애 빼앗긴 바 있다. 법정관리에 대한 우려로 발주처가 수주금액의 100% 보증을 요구했지만 실제 30%밖에 보증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재무 상태로 관공서 입찰은 어렵겠지만 법정관리에서 조기졸업한다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일 쌍용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다.
 
또 법원의 허가 없이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한 변제나 담보제공에 나설 수 없다. 노무직·생산직을 제외한 임직원 채용도 금지된다.
 
아울러 부동산, 자동차, 중기, 특허권 등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재산이나 1000만원 이상의 기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사진제공=쌍용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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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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