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동양사태 경영진 구속..피해자 대책도 속도내야

입력 : 2014-01-10 오후 3:27:23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동양사태의 책임을 물어 검찰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4)과 계열사 전직 고위 임원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7~9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1568억원 상당의 동양그룹 회사채와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판매한 직후 동양(001520),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시선은 자연스레 금융당국으로 향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위한 대응과 대책 마련에도 더욱 속도를 올릴 때다.
 
금감원에서는 동양사태 관련 인력을 295명까지 대폭 확대 투입해 특별검사를 실시 중이지만, 사안별로 피해자들의 배상비율을 확정짓기까지는 5월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사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이달 말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검사국의 불완전 판매 검사 결과가 나와야 한다.
 
또한 동양증권에서 제출한 자료와 당사자간 확인 절차, 분쟁조정위원회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많이 남아있다.
 
접수된 분쟁조정신청은 2만여건. 당국이 일부 신청 건에서는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배상비율과 피해 보상 범위를 조속히 마무리해 발표해야 한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이번 피해로 인한 분쟁 민원 접수는 2016년 9월까지 가능하다. 당국에 따르면 현재도 일 평균 30여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태. 투자자는 1차적으로 본인의 피해 사실을 파악해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더 이상의 후순위채권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금융시장은 부실 CP·회사채 폭탄이라는 제2의 사고인 동양사태로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제3의 대형 금융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책 실행이 시급하다. 금감원 내부의 제도적 미비사항에 관한 보완책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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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