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알선 및 중개영업점에 판매대금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066570)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008년 6월부터 현재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중개영업점에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대한 연대보증을 강요한 LG전자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건설사를 상대로 제품을 알선·중개해 온 영업전문점에도 빌트인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해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해왔다.
LG전자는 판매대금 미회수에 대한 대응으로 채권보험에 가입하기도 했지만,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하도록 했다.
신용등급이 C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시 보험으로 납품대금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경우에는 나머지 20%를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하도록 했고, 신용등급이 C 미만으로 납품대금 미회수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영업전문점의 100%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G전자는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에는 알선수수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다른 전문점에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면서 압박했다.
심지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워크아웃 진행 건설사, 부도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에 대해서도 영업전문점에 판매대금 전액을 연대보증하도록 하고 거래하기도 했다.
박재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할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G전자가 영업전문점과 맺은 연대보증서(자료=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