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캡쳐=대한축구협회)
[뉴스토마토 임정혁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심판등록제도와 등록비 징수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이로 인해 심판원들은 매년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8일 제도 도입 발표를 통해 "심판의 증가와 함께 심판 상해보험과 각종 장비 및 보수 교육 등 심판 운영 관련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심판 등록비 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축구협회에 따르면 현재 협회에 등록된 심판은 약 8000명이다. 실제 활동하는 심판은 2000명을 넘는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국가(일본, 호주)에서는 심판 자격 제도와 등록비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2014년 심판 등록은 오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www.joinkfa.com/referee)를 통해 진행된다. 등록비는 급수에 따라 다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5세부터 누구나 심판 강습회를 수강할 수 있다. 자격을 취득하면 심판원으로 활동이 가능하다.
축구협회는 심판등록비에 대해 "대한민국 축구 심판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인 심판 발굴을 위한 재원으로 쓰일 예정"이라며 "심판의 권위 확립과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