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7년 중기 적격대출 출시..6억이상 전세 대출 규제

입력 : 2014-01-09 오전 10:28:1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만기구조를 분산하고, 적격대출 구조를 다양화하기 위해 중기 적격대출을 출시한다. 
 
또 6억원이 넘는 고액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보증서 발급이 제한돼 고액전세 세입자는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
 
9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발표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전세 주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억원 이상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중단 대상에 넣는 것도 검토 중"이라며 "고액전세 주택 보증 중단에 관한 세부시행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보증금 3~5억원 수준의 전세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보증 한도를 기존 90%에서 차등화해 최대 80%까지 제한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금리변동의 리스크를 줄이고 주택탐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중장기로 분산해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금리 사전 제시를 통해 취급은행의 리스크를 완화해주는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적격대출은 만기 10년 이상의 고정금리 장기대출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현재 적격대출 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한 후 공사가 일정시점 후 양수하는 과정에서 2~3달의 시차 때문에 금리변동리스크가 있다"며 "이 부분을 은행이 부담해왔는데 금리변동 차이를 줄이기 위해 공사와 은행이 여러 각도로 고민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사는 10년 이상의 적격대출 뿐 아니라 5년, 7년 상환이 가능한 중기 적격대출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자료=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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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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