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부가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와 '규제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투자 유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기업 헤드쿼터 및 연구개발 센터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 기반조성 ▲규제개선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여건 개선 ▲양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와 국내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의 외국인투자는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에 힘입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투자 잠재력보다 투자 유치규모가 낮고 연구개발 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 유치가 부족하며 고용창출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아시아 시장 급성장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전략적 투자 유치를 실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우선 헤드쿼터 인정제도를 도입하고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글로벌기업 헤드쿼터는 해외 자회사에 대한 의사결정과 경영지원 활동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고급 일자리 창출과 국내 구매촉진, 후속 생산시설 투자 등의 유발효과가 있어 세계 각국에서는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상황.
이에 정부는 헤드쿼터 유치를 위해 고급 인력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해외 자회사와 이전거래가 많은 헤드쿼터 특성을 고려해 조세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정보통신과 회계서비스 등 용역거래에 대해 번잡한 과세증빙자료 제출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헤드쿼터 임직원이 체류한도를 현행 1년~3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 센터 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 연구개발 센터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2018년까지 연장하고 현행 외국인투자 입지지원이 공장부지 임대에 국한된 점을 개선해 입지지원 대상에 건물임대도 포함했다.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하위 행정규칙(예규, 고시 등)에 대한 영문번역 서비스를 확대하고 올해 중으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정보의 해외위탁처리 관련 규정 명확화와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완화도 추진된다.
◇외국인투자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외국인투자 기업의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해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 기업의 중소기업 지위변경 부담을 줄일 계획이며 올해 연말까지 경제자유구역법에서 추가로 부과하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현행 25%)을 완화할 예정이다.
그밖에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1인 추가 고용 때마다 감면 한도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나고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 입주기업의 임대료도 고용실적에 따라 최대 25%까지 차등화할 방침이다. 또 국내 지상파방송의 외국어자막 서비스, 운전면허 교환·취득 때 원스톱 서비스, 외국인투자가 출입국 편의 등도 추진된다.
권평오 산업부 실장은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앞으로 FTA와 우리 기업의 구매력을 활용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해 우리 경제력에 걸맞은 세계 10위권의 투자 강국으로 도약할 방침"이라며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주요 실천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