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명 연예인 35명이 성형외과가 자신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이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6부(부장 정일연)는 유명 연예인 35명이 서울 강남구의 성형외과 원장 조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배우 장동건, 송혜교, 김남길, 수애를 비롯해 소녀시대, 2PM, 원더걸스 등 아이돌 그룹이 참여했다.
재판부는 "유명인의 이름·초상을 광고에 이용하게 되면서 분쟁이 적지않게 일어나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필요성 만으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없이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이나 양도·상속성, 보호대상, 존속기간, 침해 시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들의 사진 등은 성형외과를 홍보하는 카테고리와 완전히 분리돼있어 방문자들에게 정보제공이나 흥미유발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들이 해당 성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오인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 연예인들은 성형외과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자신들의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 게시물이 올려진 것에 대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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