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오는 4월2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 상한선이 연 34.9%로 전격 인하된다. 기존 39%에서 4.1%포인트(p) 떨어진 것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2일 대부업계 최고금리는 34.9%로 인하된다.
금융위와 안전행정부는 대부업 현황과 영업실태 조사결과 등을 매년 6월30일 및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인터넷에 게재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의해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대부업체는 해당 업체 상호명, 등록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지체없이 금융위나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