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효성, 매매거래 재개 후 '약세'

입력 : 2014-01-10 오전 9:08:27
[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효성이 거래재개후 약세다.
 
10일 오전9시9분 현재 효성(004800)은 전거래일대비 1.11%(800원) 떨어진 7만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을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998년 11월 주력 4사 합병 전 발생한 불량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합병 이후 가공의 기계장치로 대체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혐의 등이다.
 
회사 측은 "회계투명성 제고과 내부감시장치를 강화해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10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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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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