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통진당 前간부 구속기소

입력 : 2014-01-10 오전 10:22:4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공작기구인 225국 소속 공작원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대북 충성맹세문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전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통진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 출신 진모씨(44)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0년 1월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당원으로 가입한 후 2011년 12월 당 대위원을 거쳐 이듬해 6월 통진당 영등포구 통합선관위원장을 역임했다.
 
진씨는 2011년 3월 중국 상해해서 북한 225국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귀국한 직후, 김일성 주석의 생일(4월15일)을 맞아 대북 충성맹세문을 작성했다.
 
진씨는 작성한 충성맹세문을 북한 대남공작조직이 개발해 제공한 암호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라피'를 통해 암호화시킨 뒤 인터넷 웹하드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또 영등포구 선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통진당의 당직선거와 관련한 계파 간 갈등상황을 보고하는 등 지속적으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진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김일성 일가와 북한사회를 미화, 찬양하는 내용의 '태양숭배의 영원한 화폭'이란 제목의 북한원전 화보집을 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하고 이를 공소장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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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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