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256종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6종목(9.2%) 감소한 수치다.
통보계좌는 4707개,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2988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8%, 26%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5.8%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21.1%), 부정거래(18.4%)가 뒤를 이었다.
시세조종 기간은 2~3일간의 단기에서 하루 중 초단기 시세조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물시장에서의 단기 시세조종은 단타매매를 하는 전업투자자가 다수계좌를 이용,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을 단기간에 집중 매수하고 소량의 고가매수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시세를 조종한 사례가 있었다.
초단기 시세조종은 일부 시간대에 단시간 집중적으로 시세에 관여해 일별 주가의 등락에 영향받지 않고 여러개의 개별종목을 대상으로 시세를 조종한 것이다.
대주주와 주가조작꾼이 연계해 시세를 조종하고, 기관투자자에게 일임받은 일임재산의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가장매매하며 시가에 관여한 사례도 있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임직원의 횡령, 배임, 감자 등 악재성 정보에 대한 공시 직전에 보유지분을 대량 매도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한 사례가 적발됐다.
부정거래로는 무산된 기업정보를 '검토중'으로 공시하거나 경영권 분쟁을 가장해 주가를 부양시킨 종목들이 적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일중 초단기 시세조종 등 수법이 진화된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고, SNS를 통한 루머 유포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확인 정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