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채무면제서비스, 신용정보보호서비스 등 카드사들의 유료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연달아 드러나면서 카드사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고객의 안정적인 금융서비스와 더 나은 보안을 위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서비스 수수료로 카드사들이 자신의 배 불리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것.
13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지난해 5월 카드사가 유료서비스로 제공하는 채무면제서비스(DCDS)를 대폭 개선한데 이어 최근 신용정보보호서비스도 문제점이 지적되자 관련 카드사들은 해당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각종 명의도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결제금액 내용을 문자로 알려주는 기존 서비스를 한층 개선해 명의도용, 개인정보 유출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 최저 700원의 이용료를 카드사용자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개인신용평가회사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의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3개 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1억400여만건이 유출되면서 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무용지물'임이 드러났다.
앞서 신용정보보호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은 줄곧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이같은 문제점이 증명된 것.
한달간 무료로 이용하도록 권유한 후 가입의사를 재확인 하지 않고 한달 이후 수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K카드사 신용정보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의 명세서>
◇제휴연회비(파란선)는 구분란에 '연회'라고 제시하면서 맨 하단에 지급내역을 표시한 데 반해 신용보호서비스 수수료(빨간선)는 다른 카드내역과 함께 '일시'로 구분해 소비자들이 유료서비스에 가입한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게 명시하고 있다.
|
이와함께 연회비는 별도의 항목을 만들어 지급내역을 표시한 반면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는 별도로 구분하지않고 다른 이용 내역과 함께 표시하는 등 가입사실 조차도 인지하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채무면제서비스(DCDS)에 대한 수수료가 보상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나섰다.
DCDS란 카드사가 매달 회원으로부터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사고 발생시 상속인 등이 보상을 신청하면 최고 5000만원까지 카드빚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면제신청을 못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
본인의 카드사 유료서비스 실태를 제보한 J씨는 "카드사로부터 제대로 통보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수료가 빠져 나간 것은 물론이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은 적도 없다"면서 "결국 금융사고가 나면 카드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데 서비스는 없고 수수료만 챙기는 이런 서비스는 갈취와 다를 게 뭐냐"고 따졌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 등 관계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에서 DCDS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카드사는 DCDS 가입자에게 6개월마다 가입사실, 보상내용,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지도했다.
이처럼 카드사의 유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등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보호는 뒷전이고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소비자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과한 이상 서비스를 제대로 시행해야하는 카드사의 책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과거 채무면제서비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도 모두 고객에게 비용만 바랄 뿐 서비스 자체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않은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