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수천억원의 횡령·조세포탈·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54)에게 검찰이 징역 6년에 벌금1100억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한류를 이끄는 CJ그룹 총수가 처벌을 받아 안타깝지만, 좀더 공동체적인 소중한 문화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이는 국가의 존립 기반이 된다"며 "이 회장은 해외 페이퍼컴퍼니(SPC)에 숨어 국가의 존립기반인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회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사돈을 개인 금고에 넣어 맘대로 사용하고, 부동산 구입을 위해 회사에 보증을 서게 했다"며 "소액주주와 채권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를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이 회장은 여전히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물어 CJ그룹이 좀더 투명한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음할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 지목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8)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또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전 CJ그룹 재무팀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50억원, 일본 부동산 구입 과정에 관여한 배모 전 CJ재팬 대표와, 수십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하모 CJ E&M 고문에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들이 나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됐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여명이 15~20년이어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다"며 "건강상태를 고려해 선처해주면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울먹였다.
신 부사장은 "깊이 고려하지 못하고 일처리를 잘못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정상 생활에 복귀해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엄격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 회장의 조세포탈과 횡령, 일본 부동산 구입의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SPC 설립 자체가 위법하지 않고, 이를 통해 주식을 매매한 것은 차명거래로 볼 수 없어 부정행위가 아니며, 주식을 매매한 것도 경영권 방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외자금(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에 대해 "이는 1990년대 중반 삼성에서 계열분리하기 전부터 있어온 관행"이라며 "조성한 자금은 CJ그룹의 인재확보와 임직원 격려금, 기업 인수합병 등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혐의와 관련해서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었고,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200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으나, 한 차례 공소장 변경으로 1657억원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부사장 등은 이 회장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병인 신부전증으로 지난해 8월 신장 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결심공판에 오후 5시쯤 출석해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거액의 조세포탈과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4일 오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