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피지기)③뭘 어디서 챙겨야 하나

입력 : 2014-01-15 오전 8:00:05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챙겨야 할 증빙자료들이 있다. 하지만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복잡한 서류 절차에 막막하기만 하다.
 
그러나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꼼꼼한 준비와 세심한 관심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다. 피땀 흘려 번 돈,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초간편 소득공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라!
 
우선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이 이뤄진다.
 
'연말정산 정보 확인(1월)→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1월)→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월)→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2월)→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월)→연말정산 환급금 수령(3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는 먼저 국세청이나 회사 등으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정보와 절차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제공하고 있는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종합안내 ▲보도자료(국세청 홈페이지→국세청뉴스→보도자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소득세) ▲연말정산 상담사례(책자 및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할 수 있다.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은 15일부터 제공되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다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발로 뛰며 손수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의료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확인해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또는 1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홈페이지 '납세자코너→조회되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국번없이 126-7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이 해당 자료를 21일까지 제출자히 않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자료=국세청)
 
◇각종 증빙서류를 체크하라!
 
이후 근로자는 주민등록등본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을 통해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의료비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신고서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신고서의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시, 주택자금상환 등의 증명서나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금영수증·계좌이체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가 소득공제신고서와 각종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회사는 2월말 연말정산 소득공제 내역을 확정해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다. 이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연말정산 결과, 세금을 돌려 받을 근로자는 대부분 3월 이내에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되돌려 받는다. 환급 및 납부세액을 확인하려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된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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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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