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지피지기)⑤신용카드냐 체크카드냐

입력 : 2014-01-17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연말정산에서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항목 중 하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부의 관련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 항목에서 빠지거나 새로 추가된 것들이 있고, 공제율도 많이 조정돼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은 축소된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율은 확대됐다. 기존에 20%였던 신용카드 공제율은 15%로 줄었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20%에서 30%로 늘었다.
 
또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비(택시 제외) 카드 사용분에 대해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카드 이용액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추가 공제된다.
 
따라서 종전까지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가 3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사용액을 추가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자료=국세청)
 
◇달라진 공제율..신용카드↓, 체크카드·현금↑
 
우선 근로자가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는 신용카드,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한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이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연소득의 25%에 해당하는 1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1년 동안 사용한 카드 이용액이 125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럼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30%로 공제율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상황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유리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체크카드만 쓰는 것은 재테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근로자라면 자신의 소비습관을 잘 파악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황금비율'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세테크의 비법은?..'황금비율'을 찾아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총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1년 동안 지출한 총 소비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이라면 어차피 소득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체크카드를 쓰기보다는 부가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 신용카드는 포인트 적립, 할부결제, 가맹점 할인 등 혜택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에 소비액이 연소득의 25%를 넘는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총 공제 한도액이 300만원이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연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25%를 초과할 경우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되, 공제되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인 혜택 등을 누리는 것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황금비율이다.
 
자신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려면 '{신용카드 사용액-(연소득×25%)}×15%'에 대입하면 값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000만원인 직장인 B씨는 신용카드로만 2000만원을 소비했을 경우, B씨의 공제액은 {2000만원-(4000만원×25%)}×15%=150만원이다.
 
같은 연봉의 직장인 C씨의 경우,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으로 썼다면 {1500만원-(4000만원×25%)}×15%=75만원에 체크카드 150만원(500만원×30%)을 더해 225만원으로 늘어난다.
 
직장인 D씨가 신용카드 1000만원·체크카드 1000만원을 썼다면 공제액 한도 300만원을 채우게 된다.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썼을 때와 1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출처=뉴스토마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추가 공제를 챙겨라!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의 기본 공제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추가로 한도가 부여되는 항목도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 받으려면 추가 공제 항목도 눈여겨 봐야 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새로 생겨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연봉이 1억원 이하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 근로자라면 이용량과 소득에 따라 6만∼24만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현금으로 냈을 경우 확인이 어려워 공제 받기 어렵고 택시 요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해서도 100만원이 추가 공제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적절히 사용하면 총 500만원의 공제를 챙길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시 유의할 점은 국세와 지방세, 교육비, 보험료, 통신요금, 자동차구입비, 도로통행료, 해외 사용금액 등은 카드로 썼더라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현명한 근로자라면 바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다음 실제 정산 때까지 미리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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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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