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민일보가 조용기 여의도 순복음 교회 목사 등 경영진을 비판한 소속 기자를 해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합의10부(재판장 조영철)는 17일 조 목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 국민일보 노조위원장 조상운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재심판정등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익을 대변하고 민주적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비춰 언론사 경영진에 대해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감시가 필요하다"며 "노조위원장이라는 원고의 직책을 따져볼 때 회사에 진상규명을 요구한 것은 감시·견제의 역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제기한 의혹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사실로 밝혀진 것도 있다"며 "회사가 원고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지난 2011년 10월 조씨를 징계해고했다. 사유는 2011년 3~8월 노사 홈페이지 등에 조 목사 등 일가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글 80건을 올리는 등 회사 경연진을 비방한 게시물을 1년간 170여건 작성한 것 등이었다.
조씨는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 않자 "언론사는 내외부로부터 감시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노조에 의한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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