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76여억원의 등록세 반환을 두고 벌여온 인천시와 SK에너지의 다툼에서 대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SK에너지 주식회사가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SK에너지가 등록세를 납부할 당시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등기예규는 회사정리절차와 관련해 정리법원이 촉탁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세 등을 면제하되, 정리계획의 수행에 따른 자본증가의 등기·회사의 합병에 따른 설립 등기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라면서 “이에 따른 실무례도 별 이의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SK에너지 측도 세금납부와 관련해 이의 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가 3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하자 비로소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했다”라며 “법 해석에 합리적 다툼 여지가 있는데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오인해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세금 납부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인천정유 주식회사는 SK에너지측과 흡수합병계약을 체결한 뒤 인천지방법원 촉탁 아래 2006년 3억2000만주에 대한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등록세 76억8000만원을 납부했다.
행정안전부는 2009년8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뤄지는 경우라면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새로운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SK에너지 측은 인천시 측에 등록세 환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새로운 세법해석이 앞선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을 하게 된 날 이후에 성립한 납세의무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해야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K에너지 측이 인천시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따라 등록세를 납부했으므로 무효”라며 SK에너지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