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스캘퍼(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과 IT 담당자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갈걸 HMC투자증권 대표이사와 이원혁 전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용선과 전용서버 등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규제할 법규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또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 유진투자증권 나효승 전 사장, LIG증권 유흥수 사장, 삼성증권 박준현 사장, 대우증권 임기영 전 사장, 우리투자증권 황성호 사장, 신한금융투자증권 이휴원 사장과 이 회사 IT담당자들도 이날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총 10건이 계류 중인 ‘스캘퍼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은 총 5건 8개사이며, 오는 23일 이트레이드증권 남삼현 사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있다.
◇대법원(사진제공=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