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대법원, 초단타 매매 '스캘퍼' 첫 무죄 확정

입력 : 2014-01-16 오후 8:10: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앵커 : '스캘퍼 이른바 초단타 매매자 특혜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이 대거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두 열두개 증권사가 3년 가까운 법정소송을 벌였고 그 중 아홉개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알아봅니다. 최기철 기자!
 
기자 : 네. 대법원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 오늘 스캘퍼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이 대거 무죄확정을 받았지요? 어느 증권사 대표들이 무죄를 받았나요?
 
기자 : 네 총 12개 증권사 가운데 오늘 무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대표들은 모두 아홉명입니다. 현대증권 최경수 사장과 제갈걸 HMC투자증권 사장, 유진투자증권 나효승 전 사장이 무죄를 받았고요. LIG증권 유흥수 사장과 삼성증권 박준현 전 사장, 대우증권 임기영 전 사장, 우리투자증권 황성호 전 사장, 신한금융투자증권 이휴원 전 사장 그리고 한맥투자증권 이택하 회장도 오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앵커 : 3년 가까운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사건이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요?
 
기자 : 네. 정확히는 2년 7개월만입니다. 검찰은 2011년 6월 스캘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증권사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대표이사와 IT 담당자, 스캘퍼들까지 합하면 총 50여명이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증권사가 특정 고객의 주문을 다른 고객 주문보다 우선해 처리해주고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정거래행위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오늘 무죄가 확정된 대표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개 증권사 대표들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나요?
 
기자 : 한마디로 스캘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 이미 이런 서비스가 증권가와 금융 감독당국에게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캘퍼들과 일반 투자자들은 서로 주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 하지만 오늘 일부 스캘퍼들과 증권사 직원은 실형이 확정되기도 했는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자 : 그렇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시세정보와 전용서버 등을 제공받는 것을 대가로 3억원을 주고받은 스캘퍼와 직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ELW 거래에서 편의를 제공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청탁과 함께 비용을 회사가 아닌 개인 직원에게 건넸기 때문입니다.대법원 관계자는 "회사가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고 전용선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 네,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 일정은 어떻게 되고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 네, 앞으로 'KTB투자증권'과 이트레이드 증권, 대신증권 등이 남아있습니다. 이 중 이트레이드증권은 오는 23일 선고됩니다. 선고 전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오늘 무죄를 확정받은 증권사들과 같은 혐의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뉴스토마토 최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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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