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1000만 외국인 관광객 시대를 맞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시민박업)'이 주목 받고 있다.
도시민박업은 도시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홈스테이'나 '게스트하우스'와 유사하다.
지난 2012년 1월부터 등록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8월말 서울의 도시민박업소는 총 329곳으로 조사됐다.
한해 동안 100여곳이 등록을 하는 셈인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민박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간소한 절차와 도심에 부족한 외국인 숙박시설 때문이다.
'공유경제' 형태의 도시민박업은 보통 230㎡미만의 집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절차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기존 집을 활용하기 때문에 적은 투자로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전문창업' 형태의 도시민박업도 있다. 외국관광객의 투숙률을 높이기 위해 빈방을 개보수하거나 침대수를 늘려 수익을 높이는 것이다. 230㎡이내에 2~8인실 같은 공동침실(dormitory)형식이나 독립침실(private)까지 객실을 다양화했다. 공용시설인 거실과 간이주방, 욕실을 배치하는 리모델링도 진행한다. 상가주택을 직접 임차한 후 창업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크기·시설별로 가격 차이가 있지만, 보통 도시민박의 1인 객실이용료는 3만~15만원 수준이다.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케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외국인 친구들 중심으로 숙박이 이뤄졌다"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입소문이다. 좋게 평가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데, 최근 일본잡지에 실린 덕분인지 일본 관광객이 다소 늘었다"고 운영 노하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는 지출비용은 1억5000만원수준이 들어가는데 (집기나 인테리어 등에) 너무 욕심부릴 필요는 없다"고 귀띔했다.
이곳은 주인의 성향에 맞게 통금시간도 정해져 있다. 또 유럽식 도미토리처럼 혼숙도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보통 게스트하우스는 주인의 운영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는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임대수익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괜찮은 부동산 창업 중 하나"라며 "낮은 가격으로만 승부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 규모가 적을 수록 중고가 전략으로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민박업 지정을 원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시설배치도, 사진·평면도를 제출하면 서류·현장심사가 이뤄진다. 이때 신청인은 지자체가 실제 거주 여부와 간단한 외국어 인터뷰, 위생상태 적합도 등을 반영해 도시민박업 지정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강남에 위치한 게스트하우스 케이 전경. (사진=문정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