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 금융업무 종사자가 부동산 개발 법규, 방법, 절차 등 실무에 대한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부동산 개발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시장 정책 및 부동산 개발사업 발전방향을 파악하고 분양(임대), 등기, 특수한 형태의 개발(재개발, 재건축)실무사례, 소송사례 분석 등 부동산 개발업무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교육기간은 오는 3월10일부터 31일까지 총 10일간 38시간이며, 주 교육대상자는 금융투자회사(부동산신탁회사) 부동산 금융 업무종사자, 부동산 관련 금융상품(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 리츠)개발·운용·투자업무 종사자와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 (www.kif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