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오는 7월부터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를 지금보다 30일 늘어난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오는 7월1일 이후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단태아·다태아 출산 모두 90일로 동일했다.
고용노동부는 "다태아 산모의 경우 2명 이상 동시 출산과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출산 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 부담 또한 크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법률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120일 중 75일은 사업주가 유급의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45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원한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