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증권(003450)이 노동조합 위원장을 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하는 결론을 내렸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 동위원회는 전날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 위원장에 대한 면직 조치는 타당하다고 결론냈다.
다만 노조 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정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말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지난 수년 간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