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은행들의 CD담합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은행들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강규태 판사는 23일 이모씨 등 3명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으로 손해를 봤다"며 하나은행과 국민을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은행들이 CD금리를 인상했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담합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에서 개인당 5000만원에서 최대 14억원을 대출받은 뒤 "은행들이 CD금리에 연동되는 대출금리를 인상하려고 담합을 했다"며 개인당 7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