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친형인 변두섭 전 예당컴퍼니 회장이 사망한 사실을 숨기고 주식을 매각해 10억원대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변차섭 예당미디어 대표(51)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주식을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예당컴퍼니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의 '내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예당미디어와 예당컴퍼니가 계열사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변 대표가 2012년 여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예당컴퍼니 소유의 다른 회사 주식을 횡령한 뒤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약 20억원을 빌려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변 대표는 지난해 6월 형의 사망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자신과 친형 등이 보유한 차명 주식 248만3372주를 매각해 14억14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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